"300일 금지, 더는 못참아"…유흥주점 방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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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콜라텍·포차 업주들
"노래방도 허가, 왜 우리만 막나
이대론 고사, 새 방역수칙 절실"
경찰은 단속 고삐…670건 적발
"노래방도 허가, 왜 우리만 막나
이대론 고사, 새 방역수칙 절실"
경찰은 단속 고삐…670건 적발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산하 경기지회·인천지회 소속 유흥주점 업주들은 10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를 벌였다. 업주들은 이날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유흥주점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이 총 300일에 달한다”며 “이대로는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 해당한다. 이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유흥주점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작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시행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조영육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지회장은 “많은 업주가 수입이 없어져 임차료, 공과금 등을 몇 달 동안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업주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역당국은 유흥주점 대부분이 지하에 있어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일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풀어주면서도 유흥주점은 영업금지 조치를 계속한 이유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근거가 부족한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은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손님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먼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다”며 “유흥주점만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유사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접객원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노래연습장이 늘어나는 등 유흥업이 정부의 관리가 어려운 음지로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9명씩 18개 조를 짜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를 조속히 중단하고,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수칙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손실보상법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도 건의문에 담았다. 업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자진해서 받고, 자가진단키트를 비축하는 등 실천 가능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겠다”며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전국 유흥시설 4만2137곳을 단속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사례 670건(380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5주간 인력 1만2647명을 투입한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 3200명과 함께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을 집중 단속했다.
최한종/인천=강준완/양길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 해당한다. 이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유흥주점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작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시행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조영육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지회장은 “많은 업주가 수입이 없어져 임차료, 공과금 등을 몇 달 동안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업주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역당국은 유흥주점 대부분이 지하에 있어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일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풀어주면서도 유흥주점은 영업금지 조치를 계속한 이유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근거가 부족한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은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손님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먼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다”며 “유흥주점만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유사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접객원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노래연습장이 늘어나는 등 유흥업이 정부의 관리가 어려운 음지로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9명씩 18개 조를 짜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를 조속히 중단하고,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수칙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손실보상법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도 건의문에 담았다. 업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자진해서 받고, 자가진단키트를 비축하는 등 실천 가능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겠다”며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전국 유흥시설 4만2137곳을 단속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사례 670건(380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5주간 인력 1만2647명을 투입한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 3200명과 함께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을 집중 단속했다.
최한종/인천=강준완/양길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