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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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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위 위법 아냐" 업계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나섰다. 해운업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한 해운법29조를 앞세우며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운사 담합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 등 국내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법 위반 혐의와 강도 등이 담긴다.

    이번 조사는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에 현장 조사를 나가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공정위가 해운사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자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해운사들은 이 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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