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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사건…'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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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제 1호' 부여…"강제수사 여부 못 밝혀"
    공수처 1호 사건…'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첩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강제수사 여부 등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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