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출금수사 방해 혐의 이성윤 기소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원 13명 중 8명 압도적 찬성
법조계 "더 수사할 필요없단 뜻"
수원지검, 이르면 11일 기소할 듯
'외부 판단' 맡긴 李 결국 자충수
법조계 "더 수사할 필요없단 뜻"
수원지검, 이르면 11일 기소할 듯
'외부 판단' 맡긴 李 결국 자충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밖 인사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던진 승부수에서 완패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수심위 위원 13명 중 8명이 이런 의견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이르면 이번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 13명 중 8명은 기소, 4명은 불기소,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수사계속 여부를 두고도 표결이 이뤄졌는데, 13명 중 8명은 “수사를 더 할 필요 없다”, 3명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법조계에선 “표결을 종합해보면 더 수사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기라는 뜻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양측에서 설명할 것은 다 설명했고 묻고 싶은 것도 충분히 물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지난달 22일 수심위 ‘카드’를 꺼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그의 혐의를 다퉈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심위의 판단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만큼 고검장 승진이나 지검장 유임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지검장이 기소된 뒤에도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이 다시 한번 격화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정말 검찰조직의 정상화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수심위 “이성윤 기소해야”
수심위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4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법조계와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교수, 기업가, 종교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 13명 중 8명은 기소, 4명은 불기소,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수사계속 여부를 두고도 표결이 이뤄졌는데, 13명 중 8명은 “수사를 더 할 필요 없다”, 3명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법조계에선 “표결을 종합해보면 더 수사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기라는 뜻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양측에서 설명할 것은 다 설명했고 묻고 싶은 것도 충분히 물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지난달 22일 수심위 ‘카드’를 꺼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그의 혐의를 다퉈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지검장’ 될까
법조계 안팎에선 “수심위까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수사팀의 기소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원지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심위의 판단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만큼 고검장 승진이나 지검장 유임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지검장이 기소된 뒤에도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이 다시 한번 격화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정말 검찰조직의 정상화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