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중 소방차 교통사고로 순직한 용인소방서 소속 신진규(33) 소방교의 영결식이 11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됐다.
영결식장에는 유족, 동료 소방관 등 90여명이 참석해 신 소방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인은 어렵고 힘든 일도 솔선수범하는 훌륭하고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었다"며 "가족을 잃은 텅 빈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유가족 여러분께서 이 깊은 상실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어 "다시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 없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소방교의 동료 최정규 소방장은 추모사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출동 나갈 때 우리는 소방관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너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자 가족이라고 너 자신 또한 더 챙기라고 다시 한번 말을 못 해준 내가 정말 밉다"며 "소방관의 사명감은 인제 그만 잊고 하늘나라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 거기서 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 소방교는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 성남시 농기계 창고 화재로 탱크차를 몰고 출동하다가 현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농로가 붕괴하면서 차량이 도로 옆 7∼8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순직했다.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유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17년 11월 안성소방서에서 소방관 업무를 시작한 신 소방교는 2019년 4월 화재 예방 및 진압 공로를 인정받아 안성시장상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부터 용인소방서에서 근무했다.
불가리아의 유명 예언가 바바 반가의 '2026년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미국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예견했다.3일(현지시간) 인도 프리프레스저널과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2026년에 발생할 주요 사건으로 전 세계적 대규모 분쟁과 심각한 경제 침체, 전 지구적 자연재해,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포함한 7가지 주제를 제시했다.보도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세계적인 대규모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권력 구도의 변화도 언급됐다. 글로벌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견했다. 정치적 격변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러시아의 정치적 변화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했다.경제 분야에서는 통화 위기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심화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지구 육지 면적의 약 7~8%가 파괴될 수 있다는 예언이 소개됐다. 바바 반가는 2026년에 인류가 외계 생명체와 처음으로 접촉할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 반가는 1911년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맹인 신비주의자다. 12세 때 모래 폭풍으로 시력을 잃은 뒤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1996년 사망했으며,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공식 기록은 없지만 추종자들과 일부 언론은 그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9·11 테러, 코로나19 대유행,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예견했다고 전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주장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전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만 다툰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