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이번 요청은 국회가 원래 시한이었던 지난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