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구미 여아는 석씨 딸…유전자 감식결과 인정" 김명일 기자 입력2021.05.11 16:20 수정2021.05.11 16: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정으로 향하는 구미서 숨진 여아 생모 (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구미 여아는 석씨 딸…유전자 감식결과 인정"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출산 안했다"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사실상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11일 오후 ... 2 [속보] 문대통령, 장관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 3 [속보] 인도 변이 감염자 58명…'기타 변이' 감염자 총 576명 [속보] 인도 변이 감염자 58명…'기타 변이' 감염자 총 576명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