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출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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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한 석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석씨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