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동해에서 어린 대게 324마리와 암컷 대게 720마리를 잡고 포항 남구 동해면 흥환항에 들어와 트럭에 옮겨 싣던 중 경북도·포항시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그는 이날 낮에 출항해 오후 9시께 입항할 때까지 추적을 피하려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를 인근 바다에 긴급 방류했다.
또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종영 시 수산진흥과장은 "대게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