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만 매긴다던 종부세, 올해 공시가 기준으론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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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만 매긴다던 종부세, 올해 공시가 기준으론 16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314796.1.jpg)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기준)은 2009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이후 12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 당시 직전 3년(2006~2008년) 평균 전국 상위 1%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1700만원이었다. 집값은 뛰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을 그대로 둔 결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 대상자를 ‘부유세’라는 취지에 맞게 ‘상위 1%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윤후덕·이광재 의원)이 나왔지만 상당수 의원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좌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