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사진=한경DB
임영웅 /사진=한경DB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無니코틴'을 입증 못해 실내 협연으로 과태료를 낸다.

11일 마포구청은 임영웅에게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달 초 임영웅은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사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TV조선 '사랑의 콜센타' 촬영 대기 중이었던 임영웅은 대기실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뿐 아니라 전자담배로 실내 흡연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더욱이 임영웅이 실내 흡연 포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이 거세졌다. 대기실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도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임영웅 소속사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 전 구청이 요청한 소명 자료를 통해 '無 니코틴'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흡연 논란에도 임영웅은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날 11일 낮 12시에도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임영웅이 '사랑의 콜센타'에서 부른 '흥얼흥얼'이 발매되기도 했다.

TV조선 측은 임영웅의 실내 흡연 사실을 포착해 알린 매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뽕숭아학당' 출연자 분장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공개한 걸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V조선 측은 임영웅의 실내 흡연 사실이 공개되자 "'뽕숭아학당' 론칭시부터 촬영장을 방문하여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면서 임영웅의 실내 흡연이 아닌 이를 촬영한 '몰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TV조선 사옥의 대기실은 '뽕숭아학당' 출연진뿐 아니라 평소 타 프로그램 여성 출연자들도 사용하는 공간인 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실내 흡연' 논란에 임영웅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며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과문은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로 시작해 '임영웅 올림'으로 끝나는 7줄로 이뤄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