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韓 상속세 부담 높아…가업승계 적용대상 확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해주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코스닥협회는 한국세무학회(연구책임자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현행 법은 가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해뒀지만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워 실제 이용 실적은 많지 않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2019년 기준 적용 건수가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에 그쳤다.
코스닥협회 측은 "가업승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용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공제액 증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도 제언에 담겼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 상승과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CEO들의 고민이 많다"며 "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11일 코스닥협회는 한국세무학회(연구책임자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현행 법은 가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해뒀지만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워 실제 이용 실적은 많지 않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2019년 기준 적용 건수가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에 그쳤다.
코스닥협회 측은 "가업승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용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공제액 증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도 제언에 담겼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 상승과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CEO들의 고민이 많다"며 "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