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애정결핍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