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중고차 매물 강매한 '사기단'…피해자 극단 선택으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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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피해자 50여명…부당 이익 6억원 챙겨
차량 구입 거부하면 문신 보여주며 압박·위협
차량 구입 거부하면 문신 보여주며 압박·위협
인터넷에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강매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위협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국 50여명의 구매자로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뒤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B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글을 발견하고 2개월 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허위 딜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유인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차량 구매를 거부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압박하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장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들은 강매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위협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국 50여명의 구매자로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뒤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B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글을 발견하고 2개월 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허위 딜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유인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차량 구매를 거부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압박하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장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