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전 장관의 당부, 안경덕 신임 장관의 약속…'정책보완 1호'는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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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정책 보완 부단히 해달라"
안경덕, 취임 후 연이어 "제도 보완"
중대재해법 취지만 강조...논란 여전
문성현 위원장 "경사노위서 논의 가능"
안경덕, 취임 후 연이어 "제도 보완"
중대재해법 취지만 강조...논란 여전
문성현 위원장 "경사노위서 논의 가능"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고용노동 현안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흐름을 항상 따라가면서 노동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8개월 간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떠난 이재갑 전 장관의 이임사 중 일부다. 통상적으로 이임사에는 주로 재임 중의 정책에 대한 소회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정도를 표현하는 게 관례다. 이 전 장관도 그랬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딱 한가지 당부'라며 정책 보완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이례적인 장면 하나, 약속이나 한듯 이튿날 취임한 안경덕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도 보완'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대 역점과제로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안전한 일터 환경 구축 △노사 상생 및 노동 존중 사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용 회복과 관련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다며 제도 보완 노력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제도 보완을 재차 강조했다. 장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면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도 추진해가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임 장관의 '당부'에 이어 신임 장관이 '약속'한 정책·제도 보완 1호 이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당장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의무규정 미준수 등 행위에 비해 처벌(1년이상 징역)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노동계의 요구에 국회가 휩쓸리듯 법을 제정하면서 이렇다할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해당 의제를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제정 취지가 중대재해 예방에 있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가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걷어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장관도 지난 7일 취임식 후 경사노위에서 문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보다 장관이 되고 보니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는) 경사노위가 정말 중요한 기구라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준비 중인 고용부는 이슈가 예민한 만큼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예고 전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나 노사의견 수렴의 방식이나 시기, 참여범위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2년 8개월 간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떠난 이재갑 전 장관의 이임사 중 일부다. 통상적으로 이임사에는 주로 재임 중의 정책에 대한 소회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정도를 표현하는 게 관례다. 이 전 장관도 그랬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딱 한가지 당부'라며 정책 보완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이례적인 장면 하나, 약속이나 한듯 이튿날 취임한 안경덕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도 보완'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대 역점과제로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안전한 일터 환경 구축 △노사 상생 및 노동 존중 사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용 회복과 관련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다며 제도 보완 노력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제도 보완을 재차 강조했다. 장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면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도 추진해가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임 장관의 '당부'에 이어 신임 장관이 '약속'한 정책·제도 보완 1호 이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당장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의무규정 미준수 등 행위에 비해 처벌(1년이상 징역)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노동계의 요구에 국회가 휩쓸리듯 법을 제정하면서 이렇다할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해당 의제를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제정 취지가 중대재해 예방에 있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가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걷어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장관도 지난 7일 취임식 후 경사노위에서 문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보다 장관이 되고 보니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는) 경사노위가 정말 중요한 기구라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준비 중인 고용부는 이슈가 예민한 만큼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예고 전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나 노사의견 수렴의 방식이나 시기, 참여범위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