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무니코틴' 재차 강조 "과태료 부과대상 아닌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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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실내 흡연 관련 마포구청에 과태료 납부
"무니코틴 액상,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혼란 막고자 이의 제기 없이 낸 것"
"무니코틴 액상,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혼란 막고자 이의 제기 없이 낸 것"
가수 임영웅이 실내흡연 논란과 관련해 "무니코틴 액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11일 임영웅에 국민건강증진법 9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앞서 임영웅이 지난 4일 진행된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도중 대기시간에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따른 것이다. 이후 금연 장소인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임영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임영웅의 실내흡연을 두고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무니코틴 전자담배'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니코틴이 없기에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이 같은 해명은 논란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임영웅 측은 재차 '무니코틴'을 강조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마포구청은 지난 11일 임영웅에 국민건강증진법 9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앞서 임영웅이 지난 4일 진행된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도중 대기시간에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따른 것이다. 이후 금연 장소인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임영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임영웅의 실내흡연을 두고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무니코틴 전자담배'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니코틴이 없기에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이 같은 해명은 논란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임영웅 측은 재차 '무니코틴'을 강조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