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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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밤 늦게나 13일 새벽 무렵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들 지원에 힘입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밤 늦게나 13일 새벽 무렵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들 지원에 힘입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