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배달 기사의 경우 소비자와 접촉이 많음에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며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상습 강도·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의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은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