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범행 경위 참작…실형 대신 보호관찰·사회봉사로 재범 예방"
옆집 소음 6개월 시달리다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집행유예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6개월간 피해자가 한밤중에 내는 생활 소음으로 고통받았고, 사건 당일에도 원룸 주인을 통해 항의했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소음을 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옆집 소음 6개월 시달리다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집행유예
김씨는 지난해 9월 8일 새벽 옆집에 사는 50대 남성이 내는 소음으로 잠에서 깨자 옆집에 찾아가 고무망치를 수차례 휘둘러 두개골을 함몰시키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씨는 6개월간 반복된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맞선 검찰은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대다수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