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의 집을 몰래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만남 요구하려 같은 회사 취업,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20대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28)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한 결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35분께 직장동료인 B(30대) 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남을 거절하는 B씨를 장기간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와 만남을 갖기 위해 일부러 B씨가 있는 회사에 취업했고,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따라다니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는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B씨 집 주변에 가서 B씨가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현재 큰 고비는 넘기고 회복 중이나,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것은 스토킹범죄처벌법에 저촉되나 해당 법안이 아직 시행 전이라 A씨 혐의엔 적용되지 않았다"며 "A씨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