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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연장 표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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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연장 표시가 된 조미건어포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로, 각각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15일과 2026년 5월 29일이다.

    소분업체는 주식회사 서윤(강원 동해시)이며, 제품의 내용량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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