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오후 경기 시흥시와 함께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을 열고 일반귀화자 6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 등 모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이날 시흥시청 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내년에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혼인귀화자로 국적증서를 받은 캄보디아 출신 할반니(42)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년 후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일반귀화자 자녀로 국적을 얻은 허소정(8)양은 "국적 증서를 받아 진짜 한국 사람이 돼 기쁘다"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귀화자는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