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흥시청 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내년에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혼인귀화자로 국적증서를 받은 캄보디아 출신 할반니(42)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년 후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일반귀화자 자녀로 국적을 얻은 허소정(8)양은 "국적 증서를 받아 진짜 한국 사람이 돼 기쁘다"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귀화자는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