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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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비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진료한 후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이같은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정부가 법 보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