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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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본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말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재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건을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돼 왔다. 2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의 허들을 넘은 만큼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건을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돼 왔다. 2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의 허들을 넘은 만큼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