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도…해직교사 특채 논란 전국 확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곽상도 의원 등 공익감사 청구
"전교조 교사 특채 공정성 훼손"
부산·인천교육청은 "합법 채용"
교육계, 공수처 수사 놓고 양분
보수단체 "교육감 직권 남용"
진보측은 "정치적 희생양 삼아"
"전교조 교사 특채 공정성 훼손"
부산·인천교육청은 "합법 채용"
교육계, 공수처 수사 놓고 양분
보수단체 "교육감 직권 남용"
진보측은 "정치적 희생양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파장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가 커지면서 교육계의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전교조 관련자 2명을 2014년 특별채용했고, 부산교육청도 2018년 특채에 지원한 전교조 해직자 4명을 모두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전교조 교사를 특채하는 바람에 젊은 교원들이 갈 수 있었던 자리가 없어진 것 아닌가”라며 “특별채용이 특정 교사들을 위한 전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채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혹이 제기된 교육청들은 “합법적인 채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육감 시절 지역사회 등에서 이른바 사학 민주화 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요구가 있어 특채를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까지 난 만큼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도 “특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전국 교육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감이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의 지난 발언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전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불법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를 배제한 게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열리는 총회에서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연명서 작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정치인도 아니고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수사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인천·부산도 특채 의혹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 인천·부산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12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학부모단체·교사 등 653명이 참여했다.인천교육청은 전교조 관련자 2명을 2014년 특별채용했고, 부산교육청도 2018년 특채에 지원한 전교조 해직자 4명을 모두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전교조 교사를 특채하는 바람에 젊은 교원들이 갈 수 있었던 자리가 없어진 것 아닌가”라며 “특별채용이 특정 교사들을 위한 전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채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혹이 제기된 교육청들은 “합법적인 채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육감 시절 지역사회 등에서 이른바 사학 민주화 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요구가 있어 특채를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까지 난 만큼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도 “특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전국 교육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감이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의 지난 발언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시끄러운 교육계
교육계는 공수처 수사를 놓고 양분된 모습이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가 1호 수사대상으로 만만한 교육계를 잡았다”며 “공수처 결정은 민선 교육감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겠다는 공수처의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보수 성향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전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불법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를 배제한 게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열리는 총회에서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연명서 작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정치인도 아니고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수사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