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지정공장으로 승인된 해경 비행기 정비대...연 18억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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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비행기(고정익) 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서 인정하는 정비대가 되면 외국서 수입하는 항공부품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된다. 해경청은 이에 예산 약 연 18억원의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수리를 위해 반도체나 부품,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수리)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해오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 정비대에 대한 제조(수리) 공장 지정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 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해 지난 6일 제조(수리) 공장으로 지정 승인했다.
해양경찰청 고정익 정비대는 지난해 5월 설립돼 비행기 CL-604 1대, CN-235 4대, C-212 1대 등 6대 항공기를 관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세관에서 인정하는 정비대가 되면 외국서 수입하는 항공부품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된다. 해경청은 이에 예산 약 연 18억원의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수리를 위해 반도체나 부품,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수리)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해오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 정비대에 대한 제조(수리) 공장 지정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 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해 지난 6일 제조(수리) 공장으로 지정 승인했다.
해양경찰청 고정익 정비대는 지난해 5월 설립돼 비행기 CL-604 1대, CN-235 4대, C-212 1대 등 6대 항공기를 관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