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모욕 등의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A 씨에 대한 처벌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고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