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코로나로 휴장·폐업…강습비 못 돌려준 수영장 운영자 무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로나로 휴장·폐업…강습비 못 돌려준 수영장 운영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회원들의 수영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 한 수영장 운영자 A(58)·B(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00여 명으로부터 수영 강습료 3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폐업하면서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기관의 권고로 휴장했고,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 해 6월 폐업했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개장할 당시 들인 돈이 7억 원이 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4천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강생들을 속여 강습비를 챙기려고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파면한 헌재도 국정마비 우려" 최후진술서 與탓 늘어놓은 尹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저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조차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전횡으로 핵심적인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 상...

    2. 2

      尹, 최후진술서 "특검, 與호루라기에 달려든 이리떼…계엄은 먹잇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특검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3. 3

      땀 닦은 특검·尹측 "춥다" 피식…'사형' 구형 순간 온도차

      “재판장님, 법정이 너무 추운데 어떻게 안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죠. 설마 제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그런 건 아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