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머리에서 상처 발견됐지만…
경찰 "사인은 익사, 머리 부위 상처 아냐"
13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감정 결과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 씨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머리 부위에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손 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20분께 친구 A 씨가 혼자 한강 인접 경사면에 누워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는 것.
또 6개 그룹, 9명의 목격자를 조사한 결과 손 씨와 친구 A 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3시 38분까지 함께 있었고, 같이 누워있거나 구토를 하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두사람의 마지막 목격 시점으로부터 40여 분이 지난 오전 4시 20분께 'A 씨가 혼자 가방을 메고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깨웠다'는 목격자가 있었다"며 "이 목격자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를 찾다가 A 씨를 발견하고 그를 깨워 한두마디 얘기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때문에 경찰은 두 사람의 공통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오전 3시38분부터 A 씨만 홀로 자다 발견된 4시 20분까지 행적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손 씨 실종 시간 대 공원 폐쇄회로(CC)TV 54대의 영상과 공원 출입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를 분석 중이다.
손 씨는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의대 본과 1학년생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 A 씨와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360㎖ 소주 2병과 640㎖짜리 페트 소주 2병, 청하 2병, 막걸리 3병 등 모두 9병을 구매했다. 구매한 술 중 어느 정도를 먹었는지,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이 전했다.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유족에게만 공개했을 뿐,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4시 30분께 홀로 깨 귀가했다. 손 씨는 실종 닷새만인 지난달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씨의 부친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찰 초동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