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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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지난 1월 15일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는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제철의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 제출 후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으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주식 매각 명령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PNR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제철이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크다.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관보나 신문 등에 공고기간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압류명령결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