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권한 교육감에 있어…교육자치 위협하는 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 제안된 사건들 가운데 왜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정한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교육감, "조희연 공수처 1호사건 납득할 수 없어"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 본래의 목적은 검찰이나 정부 또는 입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보다 중립적으로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은 교육청 인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교원인사에 큰 부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수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왜 첫 수사대상으로 교육감을 정한 것인지 답답한 이 질문에 공수처가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조치한 건데, 이를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