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청문회 주도 美의원 "문 대통령 민주주의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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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법 필요성에 대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외교 관계의 뇌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미스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도, 단속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스미스 의원은 “정보를 제한해 정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2차 청문회 개최 의지도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문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문회가 성사되면 올 하반기에 열릴 전망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스미스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도, 단속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스미스 의원은 “정보를 제한해 정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2차 청문회 개최 의지도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문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문회가 성사되면 올 하반기에 열릴 전망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