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됐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인 이상 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법을 위반한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됐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인 이상 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법을 위반한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13일 오후 서울 동교동 홍대입구역 인근. 마포경찰서는 이곳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행위 계도활동에 나섰다. 인근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 여럿이 경광봉을 들고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주의를 받은 김모씨(28)는 “평소 ‘전동킥보드 주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헬멧을 쓸 생각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대신 공유자전거 ‘따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음주운전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된 전동킥보드 사용자 대부분은 “법이 바뀐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경찰에 제지당한 송모씨(27)는 “안전모를 쓰고 타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당황한 모습이었다.

베트남 출신 아르바이트생 A씨(22)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인도에 잠시 올랐다가 계도 대상이 됐다. 한 사용자는 면허 없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한 달간 홍보·계도활동을 벌인 뒤 내달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태동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홍대입구역 인근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이라며 “한 달 뒤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고민에 빠졌다. 현재 전동킥보드에 공용 헬멧을 비치한 업체는 뉴런모빌리티뿐이다. 공유 킥보드 업체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300개가량의 안전모를 비치했지만 200개는 분실되고 50개는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고 토로했다. 라임코리아 관계자는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헬멧을 증정하거나, 좋은 품질의 헬멧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