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식으로 처리한 게 이상하지 않냐”며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피고인 주소지,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한 사례는 이전에도 많다”며 “이전에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게 더 억지 춘향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검장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을 직에서 배제하는 요청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라 검사 징계는 박 장관이 수용해야 하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징계 검토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