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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도 부동산 투기…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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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도 부동산 투기…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사례다.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달 초 한 차례 전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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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지난 5일 본사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관계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령과 취재윤리를 준수해야 할 언론사 구성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본사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구성원은 곧바로 업무 배제 조치를 했으며 일부 관련자는 사표를 내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당국은 이번 조사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본사는 그동안 ‘취재 보도 등 업무를 통해 얻게 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정보를 개인적인 투자나 다른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보도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등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자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그간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성하면서 내부 시스템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본사는 실추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조직 운영 및 업무 방식을 전면 쇄신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국민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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