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개정교과서 초안 "영국의 홍콩통치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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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언제나 홍콩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다" 강조
중국의 홍콩 손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의 홍콩통치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표현이 들어간 개정 교과서 초안이 나왔다.
13일 명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번주 고교 교사들에 배포된 링키 출판사의 '공민사회발전' 전자 교과서 초안에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파트에서 "중국은 언제나 홍콩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으며, 주권반환 전 100여년 영국의 홍콩통치는 국제공법을 위반한 점령행위"라고 기술됐다.
또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출판사의 기존 교과서에는 이를 '주권 이양'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항상 홍콩을 식민지로 여겼다"는 표현과 함께 "중국은 청나라와 영국 간 체결된 불평등 조약의 효력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홍콩에 대한 주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은 오는 9월 학기부터 기존 고등학교 시사교양과목인 '통식'의 이름을 '공민사회발전'으로 바꾸고 내용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링키 출판사는 해당 교과서 출판사 중 한곳이다.
고교 시사교양과목을 담당하는 한 교사는 명보에 "과거에는 어떤 교재에도 '홍콩의 주권은 항상 중국이 소유했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시사교양과목에서 다른 견해와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 교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영국의 홍콩 점령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많은 홍콩인들의 이해와 배치되는 것으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교과서 초안에 대해 홍콩 교육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며 검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은 SCMP에 "홍콩은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교재는 학생들에게 홍콩과 중국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3일 명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번주 고교 교사들에 배포된 링키 출판사의 '공민사회발전' 전자 교과서 초안에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파트에서 "중국은 언제나 홍콩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으며, 주권반환 전 100여년 영국의 홍콩통치는 국제공법을 위반한 점령행위"라고 기술됐다.
또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출판사의 기존 교과서에는 이를 '주권 이양'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항상 홍콩을 식민지로 여겼다"는 표현과 함께 "중국은 청나라와 영국 간 체결된 불평등 조약의 효력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홍콩에 대한 주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은 오는 9월 학기부터 기존 고등학교 시사교양과목인 '통식'의 이름을 '공민사회발전'으로 바꾸고 내용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링키 출판사는 해당 교과서 출판사 중 한곳이다.
고교 시사교양과목을 담당하는 한 교사는 명보에 "과거에는 어떤 교재에도 '홍콩의 주권은 항상 중국이 소유했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시사교양과목에서 다른 견해와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 교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영국의 홍콩 점령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많은 홍콩인들의 이해와 배치되는 것으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교과서 초안에 대해 홍콩 교육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며 검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은 SCMP에 "홍콩은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교재는 학생들에게 홍콩과 중국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