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코인 투자자 우롱한 머스크…"증시였다면 감옥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테슬라, 비트코인 안 받겠다" 돌변에 비난 쇄도
'도지 파더' 자처하더니…
올 들어 '코인 지지' 트윗 쏟아내
돌출 발언 때마다 시장 급등락
"암호화폐 시장 아직은 미성숙
보호 장치 없는 '코인판' 허점"
일각 "머스크 효과는 과잉해석"
비트코인, 기술株와 움직임 비슷
펀더멘털 탄탄, 한 명이 좌우 못해
'도지 파더' 자처하더니…
올 들어 '코인 지지' 트윗 쏟아내
돌출 발언 때마다 시장 급등락
"암호화폐 시장 아직은 미성숙
보호 장치 없는 '코인판' 허점"
일각 "머스크 효과는 과잉해석"
비트코인, 기술株와 움직임 비슷
펀더멘털 탄탄, 한 명이 좌우 못해
독일 함부르크대 블록체인리서치랩은 올초 ‘머스크의 트위터 활동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나’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트윗으로 코인시장을 들었다 놨다 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행태가 학자들의 ‘연구 대상’에 오를 수준이란 얘기다. 이 보고서에는 머스크가 비트코인, 도지코인을 언급한 이후 6시간 동안 가격이 출렁이고 거래량이 폭증한 사례가 여럿 실려 있다.
하지만 머스크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제재받은 적이 없다. 제도권 밖에서 아무런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돌아가는 ‘코인판’의 허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스크는 전날만 해도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길 원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 이 투표에는 392만 명 넘게 참여해 78.2%가 찬성표를 던졌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머스크의 결정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를 염두에 둔 결정일 수 있다”며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머스크가 변심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했다.
업계 종사자들조차 “머스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혼란스러워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인데,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비트코인 자체를 희화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암호화폐거래소로서는 가격이 급등락하면 거래수수료를 두둑하게 벌어들일 수 있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행보가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더 크다. 머스크는 ‘쓸데없는 말실수’로 크게 데인 적이 있다. 그는 2018년 8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적었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신과 법인이 각각 2000만달러씩 벌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고소 취소에 합의했다.
비트코인의 모든 가격 변동을 ‘머스크 효과’로 보는 것은 과잉해석이란 시각도 있다. 비트코인은 고위험·고수익의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인 기술주 등과 비슷하게 움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이 난무하는 ‘잡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은 참여자가 많고 생태계가 탄탄해 한 사람이 좌우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석문 코빗 이사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상징적 조치였다”며 “비트코인의 장기 우상향을 확신하는 투자자는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이사는 “테슬라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시장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머스크를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는 시세조종 행위 유형이 열거돼 있다. 타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세력과 짜고 매도·매수를 하거나 가장매매를 하는 경우 등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머스크는 자신의 주장을 했을 뿐,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를 독려했거나 특정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도덕적으로 머스크를 비판할 수 있어도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의 발언에 따라 시세가 요동치는 자체가 코인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이인혁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를 만나보세요!
▶ '코알라' 구독하기 hankyung.com/newsletter
하지만 머스크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제재받은 적이 없다. 제도권 밖에서 아무런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돌아가는 ‘코인판’의 허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 종사자조차 “제정신인가”
머스크가 13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돌연 ‘비트코인 결제수단 채택 중단’을 선언하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혹’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SNS에는 머스크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담은 해시태그(#)가 등장했다.머스크는 전날만 해도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길 원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 이 투표에는 392만 명 넘게 참여해 78.2%가 찬성표를 던졌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머스크의 결정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를 염두에 둔 결정일 수 있다”며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머스크가 변심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했다.
업계 종사자들조차 “머스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혼란스러워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인데,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비트코인 자체를 희화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암호화폐거래소로서는 가격이 급등락하면 거래수수료를 두둑하게 벌어들일 수 있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행보가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더 크다. 머스크는 ‘쓸데없는 말실수’로 크게 데인 적이 있다. 그는 2018년 8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적었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신과 법인이 각각 2000만달러씩 벌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고소 취소에 합의했다.
비트코인의 모든 가격 변동을 ‘머스크 효과’로 보는 것은 과잉해석이란 시각도 있다. 비트코인은 고위험·고수익의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인 기술주 등과 비슷하게 움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이 난무하는 ‘잡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은 참여자가 많고 생태계가 탄탄해 한 사람이 좌우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석문 코빗 이사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상징적 조치였다”며 “비트코인의 장기 우상향을 확신하는 투자자는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이사는 “테슬라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인사 말에 요동, 시장이 비정상”
일부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머스크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도지코인의 아버지’를 자처하는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깎아내렸다는 것이다.코인시장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머스크를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는 시세조종 행위 유형이 열거돼 있다. 타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세력과 짜고 매도·매수를 하거나 가장매매를 하는 경우 등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머스크는 자신의 주장을 했을 뿐,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를 독려했거나 특정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도덕적으로 머스크를 비판할 수 있어도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의 발언에 따라 시세가 요동치는 자체가 코인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이인혁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를 만나보세요!
▶ '코알라' 구독하기 hankyung.com/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