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언론과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찍어내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어제(12일),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현재 사건과 관계없는 이 지검장의 과거 행적 등을 나열하며, 무차별적 폭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장 진입 사실을 확인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위 소속 이규원 검사는 긴급하게 출국금지승인요청서를 송부하여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며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업무일지나 관련자 진술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성윤 지검장 입장문 말미에는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며 "엄숙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의혹을 걷어내고 결백함을 규명하시기를 바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성윤 지검장을 찍어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글에 친여권 진혜원 검사는 "강력하게 공감한다. 무죄추정원칙을 검사장님이 실현하지 않으면 누가 실현할 수 있겠나"라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숱한 의혹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직무배제했던 때와는 다른 관점이라 눈길을 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업무배제를 발표하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청구는 물론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추 전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의혹만으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는데 동의했던 여권이 이번엔 재판에 기소까지 된 이성윤 지검장을 두둔하고 오히려 검사들의 농간이라며 편가르기를 하는 형국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재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미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