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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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4일 중앙고(고려중앙학원)와 이대부고(이화학당)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또 다시 패소함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4곳 중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세화·배제고, 3월 숭문·신일고가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번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이제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이 남은 상태다.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제기한 소송의 결론은 오는 28일 나온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앞선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단, 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