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 김명일 기자 입력2021.05.14 14:24 수정2021.05.14 14: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양모가 정인이 밟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 [속보] 법원 "정인이 떨어뜨려서는 췌장 절단 어려워…양모 주장 배척"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3 [속보] 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법원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4일 중앙고(고려중앙학원)와 이대부고(이화학당)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