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양부 법정구속 김명일 기자 입력2021.05.14 14:34 수정2021.05.14 15: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양모가 정인이 밟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착수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속보]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 3 [속보]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