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횡령'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에 징역 4년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펀드 자금을 횡령한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5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4일 신 씨와 로비스트 김모씨(5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신 씨 등은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김 대표에게 10억원을 편취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신 씨와 김 씨가 김재현 대표에게 고가의 외제 차량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투자자 다수의 돈임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해 유흥비와 내연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마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60)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금품을 건내겠다며 김 대표에게 2000만 원가량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제3자가 기타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성립 안된다”고 판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