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가해자들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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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소문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항소심에서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대신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는 성년이 됨에 따라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 대신에 징역 3년을 받았다.
안모(19)군은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안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양에 대한 악의적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를 각각 받고 있다.
특히 김군은 당시 강군이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이 사건은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강씨는 1심에서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군 측도 "성관계는 A양과 동의하고 맺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의 범행 사실관계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고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김군에 대해서도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강간죄가 규정하는 협박 혐의를 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청소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했고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강씨는 유사성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김군은 성 경험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해당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씨와 김군은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너무 억울하다"고 답했고, 김군은 "법정구속만은 말아달라"며 호소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선고 후 "형량이 줄어든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제 속마음은 피고인들을 다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고 쭉 참았다"며 분노했다.
그는 "유죄가 됐다고 해도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느냐. 이후에 제가 더 대처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항소심에서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대신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는 성년이 됨에 따라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 대신에 징역 3년을 받았다.
안모(19)군은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안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양에 대한 악의적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를 각각 받고 있다.
특히 김군은 당시 강군이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이 사건은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강씨는 1심에서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군 측도 "성관계는 A양과 동의하고 맺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의 범행 사실관계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고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김군에 대해서도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강간죄가 규정하는 협박 혐의를 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청소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했고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강씨는 유사성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김군은 성 경험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해당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씨와 김군은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너무 억울하다"고 답했고, 김군은 "법정구속만은 말아달라"며 호소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선고 후 "형량이 줄어든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제 속마음은 피고인들을 다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고 쭉 참았다"며 분노했다.
그는 "유죄가 됐다고 해도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느냐. 이후에 제가 더 대처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