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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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는 광경이 영영 사라지게 될까.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토론회,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서울시청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한강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시가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과도한 정책이다". "깨끗한 한강공원이 되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새벽 시간까지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된 대학생이 엿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발견된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해당 사안에도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