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회원 불법 감시”…상류층 모임 ‘서울클럽’에 무슨 일이」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클럽 경영진이 회원들의 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CCTV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흥신소를 동원했으며, 총지배인이 관할 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대가성 회원권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클럽은 2019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보도된 명예회원권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