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동원 '채무자' 납치·살해한 50대男…시신 유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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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상당 채무 때문에 범행
폭행 후 사망하자 하천변에 시신 유기
폭행 후 사망하자 하천변에 시신 유기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6)와 그의 10대 아들,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점심식사를 핑계로 B씨를 데리고 나간 이들은 B씨와 식사를 한 뒤 그를 살해해 정선의 한 하천변에 시신을 묻었다.
동종업계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고,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1억5000만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아들 친구 중 1명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 13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피해자 B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들은 B씨에게 설비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사망해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