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세 완화 방안 윤곽이 다음 주 드러난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감한다. 다만 관건은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다. 이 부분은 방향 설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워낙 당정 간 또는 여당 내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는 공감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당내 또는 당정 간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호의적이지만 여타 의원 중에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따.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여서 당내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66만여명에서 올해엔 100만명 선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당 주도로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여론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충분한 당내 또는 당정 간 소통과 숙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 이달 중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달 1일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다. 또 지난해 강화된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