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5일 임시생활시설 13곳(5263실)에 격리 중인 해외입국자가 3892명이라고 밝혔다. 임시생활시설에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를 14일간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한다.
현재 자가격리 면제자 등은 입국 직후 진단검사를 위해 1일간 단기 입소한다.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해당시설에 14일간 격리된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인도발 입국자는 PCR음성 확인서 제출시에도 7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2회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