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이번주 2심 선고…1심에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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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51)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앞서 1심에서 윤 총경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총경은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또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윤 총경은 아울러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경은 결심 공판에서 “경찰관 생활을 시작한지 28년이 됐지만,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