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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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청탁받은 10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인사총무팀 소장에게 중소기업 자녀 우대 조항을 신설, 가점 부여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며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으로 2011년 홈앤쇼핑 전무를 맡고 이듬해 같은 회사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8년 3월 사임했다.
1심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던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청탁받은 10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인사총무팀 소장에게 중소기업 자녀 우대 조항을 신설, 가점 부여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며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으로 2011년 홈앤쇼핑 전무를 맡고 이듬해 같은 회사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8년 3월 사임했다.
1심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던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